편입학모집 ;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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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가.개별통지한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편입생은 불합격 처리함.
  • 나.합격자가 등록기간 이전에 타 대학 합격등으로 인하여 본교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는 합격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이전에 합격자의 합격포기로 결원이 발생시 모집단위별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 개별 통지함.
  • 다.결원자가 발생하여 충원할 경우 전형총점, 면접총점, 전적대학 취득 성적, 전적대학 취득 이수학점 순으로 충원함
  • 라.입학학기가 같은 타 대학교에 이중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