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학대학교 학사안내입니다.
휴학안내
- 질병 휴학 :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발생시
- 군입대 휴학 :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 기타 휴학 : 천재지변 및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제출시기
- 일반휴학 : 개강 전 별도 기간 중
- 군입대 휴학 : 입대 2주일전
휴학절차
- 휴학원서 작성
(교무학생처) - 학과
연구실
방문 - 학생생활연구소
(중앙관 3층) - 도서관
(중앙관 4층) - 교무학생처
(중앙관1층
:장학확인) - 행정지원처
(중앙관1층
:등록확인) - 휴학원
제출
(교무학생처)
구비서류
질병휴학 | 휴학원서 1부 진단서 1부(전문의발행, 4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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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휴학원서 1부 입영통지서 |
기타휴학 | 휴학원서 1부 천재지변은 시ㆍ읍ㆍ면장의 증빙서류, 기타사유는 지도교수, 학과/계열부장 면담결과 보고서 및 학부모의 사유서 |
* 휴학 변경 할 경우 : 교무지원과(중앙관 1층 행정실)에서 휴학변경원서를 작성 후 제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휴학중이던 학생이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학기간을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을 했던 학생이 귀향 조치 되었을 경우: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무지원과로 휴학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함(귀향증)
- 군입대 휴학자중 조기 전역자는 3항에에 준한다.
제출처
교무학생처
복학안내
제출시기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복학 해당 학기초 복학 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첨부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 된다.
복학절차
- 복학원교부
교무지원과 - 본인·보호자
확인 - 학과장, 교무지원과,
행정지원처 확인 - 복학원제출
(교무지원과)
구비서류
질병휴학 | 복학원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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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복학원서 1부 |
제출처
교무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