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신입생장학 지급 기준표
| 장학종별 | 지급자격 | 지급기간 및 장학금액 | 비고 |
|---|---|---|---|
| 학습지원장학 | 신입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ㆍ차상위 구간 국가장학금 수혜자 | 입학학기 500,000원 | 전체학과 |
| 장애학생장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자 |
전학기 500,000원 | |
| 인재양성장학 | 신입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계열(학과)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 간호학과 제외 |
| 학교기업장학 |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계열(학과)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자금 지원구간 (다)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자 |
1학년 2학기 이후 등록금 전액 |
|
| 교수추천장학 | [교수추천A] :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학자금 지원구간 (마)구간 이내이고,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신입생 [교수추천B] : 계열(학과)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1학년 2학기 이후 A : 수업료 2/3 B : 수업료 1/2 |
|
| 희망장학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 | 전학기 등록금전액+ 기숙사(관리비포함) |
|
| 우수인재장학 | [성적기준]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4등급 이내 계속지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 85점이상 |
전학기 등록금전액 | 간호학과 |
| 간호학과 희망장학 |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구간이 확정된 학생으로, 학부장 추천을 받은 자 | 1학년 2학기(1회) 3,000,000원 |
|
| 숭덕장학 |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자 | 입학학기 600,000원 |
주의사항
- 상기 장학은 이중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당시 적용된 장학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휴학 및 유급생 제외.(장학규정)
- 위 의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B학점(80점) 유지, 단 기초ㆍ차상위는 C학점(70점이상), 1~3구간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위 교내장학 성적기준은 평점 70점 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에게 지급.
- 위 장학은 일몰 기한을 정하지 않은 한 계속 적용한다.
2026년 국가장학금 1유형 구간별 장학금
-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구분 | 소득구간(분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 1유형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 전액 | 전액 |
| 1구간(기준중위소득 30%) | 300만원 | 600만원 | |
| 2구간(기준중위소득 50%) | 300만원 | 600만원 | |
| 3구간(기준중위소득 70%) | 300만원 | 600만원 | |
|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 220만원 | 440만원 | |
| 5구간(기준중위소득 100%) | 220만원 | 440만원 | |
| 6구간(기준중위소득 130%) | 220만원 | 440만원 | |
| 7구간(기준중위소득 150%) | 180만원 | 360만원 | |
| 8구간(기준중위소득 200%) | 180만원 | 360만원 | |
| 9구간(기준중위소득 200%) | 50만원 | 100만원 |
2026년 다자녀 국가장학금(미혼, 입학 당시 만39세 이하만 해당)
| 소득구간 |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 전액 | 전액 | 등록금 전액 |
| 1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 2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 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 4구간 | 252.5만원 | 505만원 | |
| 5구간 | 252.5만원 | 505만원 | |
| 6구간 | 252.5만원 | 505만원 | |
| 7구간 | 232.5만원 | 465만원 | |
| 8구간 | 232.5만원 | 465만원 | |
| 9구간 | 67.5만원 | 135만원 | 학기별 100만원(연간 200만원) |
주의사항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