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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신입생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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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신입생장학 지급 기준표

장학종별 지급자격 지급기간 및 장학금액 비고
학습지원장학 신입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ㆍ차상위 구간 국가장학금 수혜자 입학학기 500,000원 전체학과
장애학생장학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자
전학기 500,000원
인재양성장학 신입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계열(학과)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간호학과 제외
학교기업장학 재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계열(학과)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자금 지원구간 (다)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자
1학년 2학기 이후
등록금 전액
교수추천장학 [교수추천A] :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학자금 지원구간 (마)구간 이내이고,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신입생
[교수추천B] : 계열(학과)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1학년 2학기 이후
A : 수업료 2/3
B : 수업료 1/2
희망장학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 전학기 등록금전액+
기숙사(관리비포함)
우수인재장학 [성적기준]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4등급 이내
계속지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 85점이상
전학기 등록금전액 간호학과
간호학과
희망장학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구간이 확정된 학생으로, 학부장 추천을 받은 자 1학년 2학기(1회)
3,000,000원
숭덕장학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자 입학학기
600,000원

주의사항

  • 상기 장학은 이중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당시 적용된 장학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휴학 및 유급생 제외.(장학규정)
  • 위 의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B학점(80점) 유지, 단 기초ㆍ차상위는 C학점(70점이상), 1~3구간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위 교내장학 성적기준은 평점 70점 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에게 지급.
  • 위 장학은 일몰 기한을 정하지 않은 한 계속 적용한다.

2026년 국가장학금 1유형 구간별 장학금

  •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기준중위소득 30%) 300만원 600만원
2구간(기준중위소득 50%) 300만원 600만원
3구간(기준중위소득 70%) 300만원 600만원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220만원 440만원
5구간(기준중위소득 100%) 220만원 440만원
6구간(기준중위소득 130%) 220만원 440만원
7구간(기준중위소득 150%) 180만원 360만원
8구간(기준중위소득 200%) 180만원 360만원
9구간(기준중위소득 200%) 50만원 100만원

2026년 다자녀 국가장학금(미혼, 입학 당시 만39세 이하만 해당)

소득구간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전액 전액 등록금 전액
1구간 300만원 600만원
2구간 300만원 600만원
3구간 300만원 600만원
4구간 252.5만원 505만원
5구간 252.5만원 505만원
6구간 252.5만원 505만원
7구간 232.5만원 465만원
8구간 232.5만원 465만원
9구간 67.5만원 135만원 학기별 100만원(연간 200만원)

주의사항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