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대상
- 만 19세가 되는 남자
-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 과정
- 신상진술서 작성
학력·자질·
입영희망시기 등 기재 - 인성검사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 파악 -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 - 7급) -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 을
감안하여 군복무 분야 분류 - 병역처분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참고사항 : 읍·면·동장이 징병검사 통지서와 함께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와 [징병검사여비(우편대체증서)]를 보내 드리며, 여비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급적 징병검사일 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고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는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후 징병검사시 제출바랍니다.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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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고졸, 고퇴, 중졸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 대상 |
* 5, 6급 대상자는 징병관, 군의관, 읍·면·동장과 병역의무자 가족대표를 위원으로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학력,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 보충역대상 -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의형제 또는 아들 중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제2국민역 대상 - 중학중퇴 이하자, 1년6월이상 실형선고자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징병검사시 지침서류
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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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 병사용 학력증명서, 국졸 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본인진술서 |
수형자 | 판결문 사본,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 인명표 사본 |
고아 | 호적등본, 제적등본, 영아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재원자는 사실 확인서 |
전, 공상 가족 | 지방보훈청 발행 전, 공상확인서 |
기술자격면허소지자 | 자격, 면허증 |
징병검사 연기 등 출원안내
징병검사 연기
질병, 선원,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에 검사기일 전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전까지 출원)
*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산업기능요원 편입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26개월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행정지원, 경비, 감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지원에 의하여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하며 산업체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제조·생산분야에 26개월간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시 보충역 복무 희망원서(서식은 징병 검사장에 비치)에 산업기능요원 복무희망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세 입영희망원 출원
- 출원대상 : 19세자로서 징병검사 수검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 중 당해년도 입영 희망자
- 접수기간 : 당해년도 징병검사 기간
-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 민원실(징병검사 대상 : 징병검사장, 징병검사 수검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출원서류 : 19세 입영희망원서 (징병검사장 및 민원실 비치)
- 입영시기 : 징병검사를 받은 해
※ 군충원 계획상 당해년도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 우선 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