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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장학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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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기준표

장학종류 지급기준/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금구장학금
  1. 수시합격자 : 고교 1~3학년(5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1등급 이상
  2. 정시합격자 : 고교 1~3학년(6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1등급 이상

※ 계속장학 유지조건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취득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

전 학기
등록금전액
계속 장학
성적 우수장학금 스마트A(갑종) : 재학생 중 직전학기 계열(학과)별 성적이 우수한 자 등록금전액 -
스마트B(을종) : 재학생 중 직전학기 계열(학과)별 성적이 우수한 자 등록금 1/2
스마트C(병종) : 재학생 중 직전학기 계열(학과)별 성적이 우수한 자 등록금 1/3
보훈장학금 보훈 대상자 및 그 자녀로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등록금전액 -
통일부장학금 북한이탈주민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비 지원대상자 등록금전액 -
근로장학금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일정액 -
봉사장학금 총학생회, 대의원회 등 교칙에서 정하는 학생자치기구의 학생간부로서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취득하고 과목실격 관계없이 평균 80점 이상인 자
일정액 -
가족동문장학금 재학생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동일학기에 등록한 경우 그 중 1명
단,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취득하고 과목실격 관계없이 평균 80점 이상인 자
수업료 1/3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 자녀로서 당해학기 국가장학 수혜대상자 등록금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