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대상
현역,보충역입영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6월이내 같은 병명으로 다시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처리를 제한하며,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원서류
질병·심신장애
- 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관서 비치)
- 3개월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 수술경력자와 1개월이상 입원치료자 및 계속하여 6개월이상 통원치료 경력자는 비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도 가능
- 법정 전염병 질환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포함) 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포함)도 가능
질병치유자
- 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관서 비치)
- 구비서류 : 없음
학력변동자
- 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관서 비치)
- 학력증명서
출원관서 제출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
신체검사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X선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
병역처분
질병·심신장애 및 치유자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학력 : 학력증명서에 따라 병역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