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포
- 등록일
- 2026/06/09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193
학칙 개정 공포
1. 관련: 학칙 제49조의 2항, 교무위원회 회의록(2026.6.8)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학칙 개정
1) 학칙 제16조2(전과) ②항 전과 인원 확대
2) 학칙 제4조(설치 계열(학과) 및 입학정원)
3) 학칙 <별표3-8> 정원외 모집 설치계열(학과)
4) 학칙 <별표1> 전문학사학위 종별에서 학위명 추가
나. 공포일자: 2026. 6. 9.(화)
붙임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6. 6. 9.
교무학생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