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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등록일
2026/06/09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93

학칙 개정 공포


1. 관련:  학칙 제49조의 2항, 교무위원회 회의록(2026.6.8)

2.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 (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학칙 개정

    1) 학칙 제16조2(전과) ②항 전과 인원 확대

    2) 학칙 제4조(설치 계열(학과) 및 입학정원)

    3) 학칙 <별표3-8> 정원외 모집 설치계열(학과)

    4) 학칙 <별표1> 전문학사학위 종별에서 학위명 추가 

  나. 공포일자: 2026. 6. 9.(화)


붙임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6. 6. 9.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