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6/03/13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조회수
- 45
2026년 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 신청 안내
1. 목적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 매칭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원
2. 모집 개요
구분 |
주요내용 |
신청자격 (멘토) |
- 본교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개월 이상 및 월 10시간 이상 멘토링 가능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미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 ‘국가근로장학금’ 및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중복 참여 불가 |
학생(멘티) |
- 「유아교육법」제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다문화·탈북학생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남북하나재단,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소속의 다문화·탈북 청소년 -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의 다문화·탈북 청소년 |
모집인원 |
4명 내외(추후 한국장학재단 예산 배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 2026년 활동기간: 2026. 4월 ~ 2027. 2. 19.(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 (1일) 최대 8시간, (1주) (학기중) 최대 20시간, (방학중) 최대 40시간 ※ 활동시간 기준은 변동 가능 -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음 - 출퇴근 시 이동시간은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내용 |
- 장학금액(도시) : 14,000원(시간당 단가)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 장학금액(농촌) : 18,000원(시간당 단가)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 익월 10일 개인계좌로 지급 ( ※ 단, 10시간 이상 활동 시부터 장학금 지급 가능) * 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멘토링 활동시간에 따라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활동 기관 및 유형 |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남북하나재단,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탈) 등록시설으로 제한하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은 활동 불가함 ※ 상기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www.kdream.or.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 여성가족부가족센터(www.familynet.or.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에서 등록 확인 가능 (대학 발굴형(A형)) 시행하지 않음 (멘토 발굴형(B형))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과 사전 협의 후 활동 진행 |
활동 장소 |
- 해외에서의 멘토링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여행 등 짧은 기간 동안 해외에 가는 경우 활동기관 담당자, 대학(원), 멘티 등 상호 협의를 통해 온라인 멘토링 가능 - 활동기관 담당자, 멘티 학부모, 대학(원), 멘토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승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및 대학 승인 후 활동 장소 변경 가능 |
활동 내용 |
-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 모국어 멘토링의 경우, 멘티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한국어․기초학습 지원,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번역 등 학교생활 통역 지원 등 ※ 이외에 멘티 활동기관․대학(원)․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활동기관 업무보조 및 단순노무(설거지, 청소 등) 등의 활동은 불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방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장학금 (모바일 신청 방법) 재단 모바일 로그인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 멘토링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 자기소개서 1부, 다문화탈불학생 멘토링 신청서 1부. |
신청마감 |
- 2026. 3. 30.(월) 17:00까지 |
합격자 발표 |
- 2026. 3. 31.(화) 예정 |
3. 기타사항
❍ 선발기준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우선선발
① 다문화 탈북 학생과의 교류 경험자
② 성적우수자 우선
③ 저학년 순
❍ 기타 유의사항
- 희망 근로기관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할 것
- 멘토의 학적변동(휴학,자퇴,졸업 등)시 멘토링 진행 불가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30분 단위까지(시간당 급여의 1/2)까지 인정하여 지급. 월별 총 멘토링 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문의처
- 교무학생처 : 054-979-9143
- 신청 등 시스템 문의: 한국장학재단
2026. 3. 13.
교무학생처장












